2018. 3. 14. 11:26

노령연금 수령나이 완벽정리


< 노령연금 >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올립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나이 >


- 신청가능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이하가 기준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이하를 인정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노령연금 대상 >


- 금액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 어르신이 받는 금액에 속합니다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간 동안의 기준연금액은 매월 206,050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대상입니다


부부가 받을 경우 20% 감액이 되며 329,68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인상 -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9%를 반영하여 상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영된 금액은 2018년 4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액은 다음 수준에 속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꼽힙니다



- 기초연금법 개정안 -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해 오던 내용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2018년 9월부터 약 25만원, 2021년부터 약 3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입니다


또한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인 부분입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대체되며 중복 지급은 없어집니다



< 만65세 혜택 >


- 혜택 -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으로 65세 이상을 증명할 경우 지하철 요금은 공짜입니다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면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 박물관(국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됩니다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하면 합당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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