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필수정보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 어르신이 대상에 속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대로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 금액 -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간 동안의 기준연금액은 매월 206,050원에 속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됩니다
2018년 4월부터 약 25만원, 2021년부터 약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 부부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초연금액을 받는 기준이라면 부부에게 월 약 32만원이 지급되어집니다
- 국내 -
기본적으로 수급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 절차없이 별거 중인 노부부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 선정기준액 -
2018년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1,310,000원, 부부가구는 2,096,000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속합니다
-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어집니다
또한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대체되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단독가구 / 월15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소득 평가액에 속합니다
소득평가액 = { 0.7 × ( 150만원 - 60만원 ) } + 30만원 = 93만원이 나옵니다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평가액에 속합니다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 ( 100만원 - 60만원 )] + 배우자 소득 분 [0.7 × (120만원 - 60만원)] = 70만원이 나옵니다
< 만65세 혜택 >
- 혜택 -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으로 65세 이상을 증명할 경우 지하철 요금이 무료입니다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 박물관(국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 할인이 됩니다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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