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6. 05:46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필수정보


< 근로계약서 중요성 >


어디선가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큰 회사들의 경우 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지키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더욱 유리한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


- 근로기준법 제 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에 속합니다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0~1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기간제법 -


일반 정규직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과 같은 업무 형태도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형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법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에 해당됩니다


기간제법을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눈에 띄게 됩니다



- 근로감독관 -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금보다는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감독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눈에 띄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방문이나 진상 파악 등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위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 추가제제 -


근로계약서 작성이 입사 당시에 사용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길게 본다면 역시나 작성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편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규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추가적인 행정제제나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즉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와 같은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편에 속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hwp

표준근로계약서 5종.hwp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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