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완벽정리
< 재발급 >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의 방문이 필수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온라인 >
- 절차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 넣도록 합니다
신청하면 읍·면·동의 담당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청건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예전에 등록되어있는 민원인의 사진을 비교, 대조하여 확인 후 처리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민원24 -
각종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24에 접속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주소는 http://www.minwon.go.kr이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 재발급신청 -
민원24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화면 하단을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 부분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메뉴가 나타납니다
- 로그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 신청서 -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주소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재발급사유 -
재발급 사유는 분실 이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없이 발급을 원할 경우 사유를 분실을 고릅니다
또한 재발급사유를 분실로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분실신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 확인사항 -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받을지 유무를 선택합니다
이후 재발급 신청 철회 및 6개월 이내 수령, 추가 요구에 의한 응대 등이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간단하며 증명사진 1장만 첨부하면 간단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며 사이즈도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 수령방법 -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며 대리인도 불가하고 본인만 가능한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수령기관은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 장점 -
민원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500원 수준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할 경우 수수료는 5,000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더욱 비싼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할 경우 신청과 수령으로 총 2번을 방문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령을 위한 1번의 방문으로 충분해지게 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
- 준비물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반명함 사진 1장과 수수수료 5,00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
- 기간 -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2~3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신분증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시신분증의 유효기간은 30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빠르게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 두번 방문없이 단 한번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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