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8. 11:15

2018년 기초연금 완벽정리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인상합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018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2018년 기초연금 >


- 금액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 어르신이 받는 복지금액입니다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간 동안의 기준연금액은 매월 206,050원에 속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을 합니다


부부가 받을 경우 20% 감액이 되며 329,680원을 받게 됩니다



- 인상 -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9%를 반영하여 상승합니다


반영된 금액은 2018년 4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액은 다음 수준입니다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기초연금법 개정안 -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해 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약 25만원, 2021년부터 약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 신청가능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이하를 인정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대체되며 중복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만65세 혜택 >


- 혜택 -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으로 65세 이상을 증명할 경우 지하철 요금이 무료에 속합니다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면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 박물관(국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 할인되어집니다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2018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정책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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