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9. 11:00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 음주운전 법률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44조 1항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호흡조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44조 2항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이 이루어집니다


- 도로교통법 44조 3항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것은

용의자의 권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증거로 쓰일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알아봅니다



< 음주운전 기준 >


- 농도 -


음주운전은 처벌 및 벌금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릅니다


벌금 및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 0.05% 미만 -


여기까지는 훈방 조치를 하며 법적인 처벌은

없는 상태로 분류됩니다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양주 2잔/포도주 2잔

정도의 음주량으로 분류되는 펴닙니다


위의 술 중에서 한 종류를 마시고

한 시간 경과 후 수치로 비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주량은 개인차가 존재하며

음주운전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0.05 ~ 0.1% 미만 -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주 5잔/캔맥주 4캔/양주 4잔/포도주 4잔

정도의 음주량으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 0.1 ~ 0.2% 미만 -


여기서부터 면허가 취소되고 마찬가지로

형사 입건되는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소주 10잔/캔맥주 8캔/양주 8잔/포도주 8잔

정도의 음주량으로 위험한 편입니다



- 0.2% 이상 -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형사 입건되는 것은

동일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주 10잔/캔맥주 8캔/양주 8잔/포도주 8잔

'이상'의 음주량은 모두 분류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이 모두 징역이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징역까지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처벌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징역형은 큰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특히 인명피해까지 났을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


- 적용기준 -


음주운전 삼진아웃법은 횟수에 의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3회째부터

적용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 구속기준1 -


1)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의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에 처해집니다



- 구속기준2 -


1) 5년 안에 2번 이상 처벌받았다


2) 위의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구속에 속합니다



- 처벌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벌금은

최대 1,000만원에 규정됩니다


면허 재취득 기간이 기존의 1년이 아닌

2년으로 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 4회 -


삼진아웃제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4회입니다


이때의 처벌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며

벌금 역시 최대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2년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내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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