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 02:00

사기죄 성립요건 / 사기죄 공소시효


< 사기죄 >


요즘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는지

각종 사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기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기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함께

사기죄 공소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


- 이득 -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라고하면 상대방이 나를

속여 내 재산을 빼앗는 것을 생각합니다



- 대상 -


하지만 당사자간의 사기뿐만 아니라

제 3자를 시키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도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기망 -


이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는 기망이라고 부릅니다


사기가 되는 기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남을 속여

이득을 얻는 것은 사기죄에 속합니다



- 혼인사기 -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서 패물을 노리고

결혼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 사기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 과대광고 -


그리고 과대광고처럼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광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경우 역시 자칫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 처벌 >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형량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기한이 다르게 부과되는 편입니다



< 사기죄 사례 - 무속인 >


- 점 -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점이나 운세를

보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점이나 운세 등은

사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분간이 잘 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편입니다



- 무속인 -


무속인이 이러한 점을 보고 예측을 하고

굿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받을 경우 받는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의 처분은 어떨까요?



- 굿 -


최근에는 무속인에 대해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굿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들여 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 판결 -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 눈에 띕니다


'굿을 하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굿을 해야만 나쁜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 징역 -


이 사례에서는 2년간 굿에 대한 돈으로

무려 13억원을 받았었습니다


이 무속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징역형 처분이

내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 >


- 10년 -


사기죄는 그 특성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현재 법률상으로

10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에 대한 법률이

2007년을 기점으로 변경된 것이 특징입니다



- 2007년 -


2007년 이전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기는

현재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된 상태입니다



- 시점 -


사기는 여러번 저지를 수 있으며

사기의 과정도 다양합니다


때문에 사기죄 공소시효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범행이 완료된 때를

시작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권리 -


민사소송으로 사기죄의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권리가 두가지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행위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정지 -


사건에 따라서 사기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건 발생 20년 경과, 해외 거주 15년

이러한 경우 공소시효가 5년 남았습니다



- 특수성 -


또한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잘 알아보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과 함께

사기죄 공소시효를 알아보았습니다


사기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정확한 정보로

증거 확보 후 소송을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