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9. 11:17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필수정보


< 근로계약서 중요성 >


어디선가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회사들의 경우 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에 속합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더욱 유리한 경우도 많은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 퇴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때나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간단합니다


이 경우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한달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 퇴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실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인수인계는 마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 신고 -


먼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


- 근로기준법 제 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에 해당합니다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0~1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익숙해지면 크게 불편함이 없는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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