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3. 11:30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완벽정리


< 전세계약서란 >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표시란에 물건소재지, 면적, 계약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 대출 -


만약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사항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도록 합니다



- 통장 -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집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마친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대리인에게 넣었더라도 대리인이 발뺌하거나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통장에 입금해야 추후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 낮 -


많은 분들이 집을 볼 때 퇴근 후 낮보다 밤이나 저녁에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광등을 켜 놓는다 해도 낮에 보는 집과 밤에 보는 집은 달라지게 됩니다


밝은 시간대에 집을 확인해야 채광 상태와 일조권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압, 장판, 벽지 곰팡이, 배수 상태, 보일러 등의 상태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서류 >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와 토지, 건물 면적, 임대할 부분을 잘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에 속합니다



- 계약내용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확하게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와 한글 모두 작성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일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 계약기간 -


임대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에 24개월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세와 월세 모두 2년이 기본에 속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이러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3년 이상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특약사항 -


입주 시 도배와 장판 등의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교체에 특약을 넣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약을 넣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며 전세계약서 작성방법 중 중요 요소에 속합니다


또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한 구두계약을 녹음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둡니다


하지만 분쟁을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시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에 속합니다



- 정보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전세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하며 전세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에 속하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 -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명칭, 소재지, 대표성함,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중개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끝난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했을 경우 중개업자도 1부 보관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양식 >


아파트전세계약서1양식 워드.doc

아파트전세계약서1양식.hwp


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까지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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