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3. 05:30

음주운전 처벌기준 완벽정리


< 음주운전 법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특별하게 다룹니다


특히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 농도 -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은 각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 및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0.05% 미만 -


여기까지는 훈방 조치를 하게 되며 법적인 처벌은 전혀 없는 단계입니다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양주 2잔/포도주 2잔 정도를 마셨을 때의 평균 수치로 나옵니다


위의 술 중에서 한 종류를 마시고 한 시간 경과 후에 나오는 측정수치입니다



- 0.05 ~ 0.1% 미만 -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 단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주 5잔/캔맥주 4캔/양주 4잔/포도주 4잔 정도의 음주 수치에 해당합니다



- 0.1 ~ 0.2% 미만 -


여기서부터 면허가 취소되고 마찬가지로 형사 입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소주 10잔/캔맥주 8캔/양주 8잔/포도주 8잔 정도의 음주 수치에 해당합니다



- 0.2% 이상 -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 입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소주 10잔/캔맥주 8캔/양주 8잔/포도주 8잔 '이상'의 음주량이라면 전부 포함되어집니다



< 음주운전 3진아웃 >


- 적용기준 -


음주운전 삼진아웃법은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3회째부터 적용되기도 합니다



- 구속기준1 -


1)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3) 위의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됩니다



- 구속기준2 -


1) 5년 안에 2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2) 위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전 중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입니다



- 처벌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벌금은 최대 1,000만원 수준에 이릅니다


면허 재취득 기간이 기존의 1년이 아닌 2년으로 증가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 4회 -


삼진아웃제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4회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처벌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며 벌금 역시 최대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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