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6. 02:00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시간외근무수당


< 근로기준법 조건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5인이 넘어가더라도 친족 관계로

이루어진 노사관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잘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함께

근로기준법 시간외근무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제50조를 통해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면 안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의무로 규정합니다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대기의 경우 업무의

연장으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주면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점심시간, 야간 근로자의 경우

야식시간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 업무시간 -


주로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총 9시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의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주어집니다


때문에 휴게시간은 충족하게 되며

근로시간은 8시간이 해당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연장근무 >


-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무시간은 일주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일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규정입니다


작업을 위한 고용주의 지휘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들어서 점심 빨리 먹고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상급자의 눈치를 보면서 전화대기를 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로인해서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휴게시간이 박탈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9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장근무 -


법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된 12시간은 50% 할증된 시급의

야근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 현실 -


하지만 대부분 할증은 커녕

추가 근무한 시급도 받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급이 깍이는 결과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오롯이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편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간외근무수당 >


- 행태 -


기업은 보통 이 연장근무 가능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이 아닌 10시간 근무도 시킵니다


1주일 50시간까지 공짜로 근로를 시키는

회사가 흔한 편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법을 자기가 편한 조항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짓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근로자)와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간외근무수당 -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듯 합니다


그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만



- 근로기준법 제56조 -


제56조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pm22:00

~ am06:00)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할증임금의 기준은

총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만이 아닌 휴일근로, 야간근로도

50%의 가산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이란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등의

초과수당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연가보상비, 퇴직금 산정을 위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정된 기초임금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요소로는 정기적 지급,

일률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지급 요소들의

수당이 합을 이루는 것을 지칭합니다



- 위법 -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부과된 52시간 초과의

근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최대시간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편으로 꼽힙니다


근로시간(근로기준법 50조)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근로)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근로)


그런데 이 두 근무시간 방식 역시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 하도록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간외근무수당 결론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1주일 동안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이 필수입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명하려면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근로기준법 시간외근무수당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도 인식 변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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