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계산 완벽정리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사고 당시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대상에 적용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보험 계산 >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는 근무하는 직종마다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내기가 다소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산재보험 계산법이 가능해집니다
포털에 '근로복지공단'이라고 검색해서 방문한 후 화면 좌측의 '공단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에 [가입납부서비스]가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위 메뉴 중에서 [보험료등 알아보기]가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하위 메뉴 중에서 [산재보험료 알아보기]가 자리잡고 있게 됩니다
- 계산기 -
자동 계산기 화면이 뜨게 되며 다양한 항목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보험료율과 업종, 월평균보수, 보험료, 보험료 총액이 나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 보험료율 -
본인이 받는 보수 총액을 입력한 후 [보험료율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새창으로 [업종별 요율 찾기] 메뉴가 나오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업종을 입력하고 검색하도록 합니다
- 업종입력 -
업종을 잘 모를 경우 가장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금융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검색하니 그림처럼 검색결과가 등장합니다
해당하는 업종을 클릭하면 업종 칸이 자동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부분은 여전히 빈 칸으로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산재보험 계산법이 완료되어집니다
금융업의 경우 월 보수 400만원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는 30,400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종이 달라지거나 보수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당연히 변할 수 있기도 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대상 >
- 의무 -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게 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산재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 포괄적 -
여기서 조건은 사용자에게 지배 종속되어 근로가 제공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일에 한하는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형태가 아니어도 모든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기간제, 단기, 파견 등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요소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 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의무 가입대상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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