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8. 02:00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란]


< 부기 >


사업자들은 장부 작성이 필수이며

쉽게 이해하자면 가계부와 같은 사항입니다


이를 작성하는 이유는 회사의 매출 및 지출,

재정 상태 등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입이나 지출 등 흐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 규정이 곱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란 무엇인지와 함께

복식부기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란 >


- 종류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이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항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해두고

필수적으로 기록까지 이루어져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 구분 -


첫번째로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바로 전해의 과세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 구분에 따라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 -


1번 업종의 경우 대부분 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미만입니다


2번 업종의 경우에는 제조업, 음식점,

금융업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번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꼽힙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종이

많이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업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7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초과하거나

이런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그와 함께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 사업자는 바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란 >


- 기록 -


자산이나 자본의 변동 과정이나 결과 등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사업에

자산 변동 파악이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관리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횟수가 증가할 경우

누락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 제출의무 -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재무제표와 신고서 등은

제출 의무가 존재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불이익에는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붙은

세금 징수가 꼽힙니다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복식부기 의무 여부 확인이 필수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 의무자란 무엇인지와

복식부기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복식부기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