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3. 02:00

교통범칙금 조회 /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 교통범칙금 >


운전자라면 누구나 과태료 납부고지서

한두번쯤은 받아보셨을 듯 합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달라지면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와 함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정리합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 >


- 포털 -


조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될 부분은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www.efine.go.kr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이파인 -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운전면허 행정처분/특별감면



- 범칙금 -


상단 메뉴의 '고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합니다


그 밑으로 미납내역조회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범칙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 - 무인단속내역 >


- 무인단속내역 -


일단 최근 무인단속내역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 공인인증서 -


이파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작성창이 새로 뜨는데

인증서 저장위치를 선택해줍니다


이후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 최근무인단속내역 -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이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전통지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 순서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진행 순서는 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 상태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 벌점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산점수가 다음 점수를

넘어가면 면허취소에 속합니다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 소멸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에는

벌점 소멸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관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회건수 -


밑에 보면 조회건수가 나오게 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과태료확인/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

위반내용/범칙금전환/관할관서/

관서연락처/통지서번호



< 교통범칙금 조회 - 미납과태료 >


- 미납과태료 -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납한 자료에 대해서

미납과태료로 표시됩니다



- 법인 -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설정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해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확인서 출력은 납부한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간 -


지로납부, 은행납부의 경우 이파인에

수납처리 반영에 시간이 걸립니다


토요일, 휴일을 제외하고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밑에 조회되는 칸을 보면 순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내용/차량번호

가상계좌번호/납부기한/납부금액/

관할관서/문의전화번호



< 교통범칙금 조회 - 미납범칙금 >


- 미납범칙금 -


미납범칙금에서는 납부기한이

남은자료만 표시됩니다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지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지처분이

면제되려면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 납부영수증

제출로 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 전환 -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습니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력 -


범칙금 통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상세보기를 하면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 밑으로 다음과 같은

조회내역이 표시됩니다


순번/위반일자/위반장소/위반법조항/

차량번호/가상계좌번호/납부기한/

범칙금/통고서번호



<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


미납과태료나 미납범칙금을 클릭해보면

본인의 미납요금이 표시되어서 나옵니다


또한 납부해야할 미납요금이 있으면

가상계좌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계좌로 해당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통범칙금 조회와 함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이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물론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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