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4. 16:13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 필수정보


< 전세보증보험이란 >


집주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통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 >


- 전세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 장점입니다


2017년 5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깡통전세가 불안하다 싶으면 집주인 동의없이 바로 가입하면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할인 >


- 할인 -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진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시행 예정이 아니라 2017년 3월 6일부터 실제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행전 0.192%에서 0.1536%로 낮아진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기타주택의 경우 0.218%에서 0.1744%로 낮아진 것도 눈에 띕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원을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계산해봅니다


3억 * 0.192% * 2년 = 1,152,000원

3억 * 0.1536% * 2년 = 921,600원


종전 보증보험 가입금액보다 230,400원이나 낮아진 금액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상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순서는 간단한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방문을 통해서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 제출하게 되면 보험청약 내용의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보전, 보험료의 영수 및 증권발급 절차를 거쳐 가입이 끝납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 온라인 >


- 절차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내 및 가능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고객등록을 하고 인터넷 보증 로그인 및 신청을 하면 간단합니다


접수 이후 심사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발급 확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서류 -


발급 확정 이후 인터넷보증서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출서류는 까다로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편입니다


신분증 사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채권양도계약서 / 관련 서류 등이 주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1억원당 2년 30만원으로 월 12,500원이면 발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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