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3. 22:00

양도소득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납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


- 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비과세에서부터 50%까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율은 주택과 동일한 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8,000만원 * 24%) - 522만원으로 1,920만원 - 522만원으로 1,398만원입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면제조건 >


- 면제 -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 기간 -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은 소득세법 제 98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 지불 날이 기준에 속합니다


단, 대금을 지불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한 접수일입니다


또는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장소 -


양도소득세는 통상적으로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훨씬 간편해진 상황입니다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를 누르게 됩니다


세금 항목 중 '양도소득세'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간편신고는 한 개의 부동산을, 일반신고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양도인 기본정보와 양수인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금액세액계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양식에 맞춰 입력하면 양도세 납부세액, 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고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항목 :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취등록세 영수증, 중개사 및 법무사 수수료, 샤시 ,발코니확장 등 필요경비 영수증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세금 납부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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