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5. 13:59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벽정리


< 전세자금대출 >


전세대란으로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임에도 전세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월세 부담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도 여전합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 버팀목 -


소득인 적거나, 근로자, 신혼부부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이 가장 유리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는 현재 연 2.3% ~ 2.9%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저렴한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생각하면 훨씬 이득으로 꼽힙니다


전세자금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연 이자 부담은 1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월별로 환산할 경우 약 10만원 정도로 월세 부담보다 확연히 낮습니다



- 대상 -


주택을 임차하려는 임차인(세입자)이라면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 세대주는 제외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 -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가 발생합니다



- 한도 -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최고 8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4억원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 면적 -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보면 전용면적이 85㎡(25평)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30평)까지 인정되는 것이 장점에 속합니다



- 기간 -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2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2년마다 4회까지 연장이 되서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기한연장시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 0.1%의 가산금리가 붙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로소득자 서류 -


재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무직자 서류 -


사실증명신고(신고사실없음)



- 집주인 -


버팀목은 물론이고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대출 협조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사전 확인없이 무작정 계약 후 추후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한 여러 곳에 발품 팔며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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